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직무
2005-09-0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근무중
> 1.사고발생위험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추락,낙하위험)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의 조언을 무시 작업시 안전관리자의
> 직무로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는지요?
> 2.신규채용시 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라는 법조항에
>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협력업체에서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 자꾸 우김)
물론입니다.현장 작업시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실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위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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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08-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비 남으면 발주처 한테 돌려 줍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관리비도 발주처와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구입된 물건 이라면 시공사의 목이라고 사료됩니다.
돌려달라고 하면 나뿐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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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08-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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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조끼에 관하여
2005-08-24, "비가와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당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자(총괄책임자 포함)에게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여
>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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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05-08-2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
> 산업안전보건원회 개최 시기는 매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회의는 언제 개최해야 하나요?
> 착공후 3개월 내에 첫회의를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착공한 달에 즉시 실시를 해야 하나요?
>
> 협의체 회의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 주세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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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관리공단 점검시...질문요!
720번 답변 참조하세여~
2005-08-2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현장점검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서류는 대충 준비했는데 처음 점검 받는거라서 긴장되네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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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건기법)?
2005-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율안전 업체인데요.. 정기안전점검시 산업안전 공단에 통보하여 정기 안전점검과 같이 받아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점검시 산업안전공단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발주처에 보고 후 현장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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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 법령집(작은책자)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냉무)
2005-08-17, "안전~~!11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 번호 863에 같은 내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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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점검...
2005-08-16,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일에 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총골책임자 점검요...!
> 꼭 해야 되는건가요? 입사한지 한달 되었는데 04년 이후로는 작성이 안 되어있어서...좀 난감하네요..
> 8월중 공단에서 점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ㅡ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등】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법이 명시한 내용으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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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시기
안녕하세요.
현장의 총공사금액이 120억원(건축),150억원(토목)이상일경우
안전관리자 1인이상 선임 합니다.
1. 안전관리자 미선임시 법적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8조3항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시(법72조2항)
- 미선임기간 2월 이상--> 500만원 과태료
- 미선임기간 2월 미만--> 300만원 과태료
2.안전과리자 선임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12조6항관련
- ⑥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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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미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상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타기관에
의무적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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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순찰자의 유류비 안전관리비 정산여부
2005-08-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순찰자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수 있나요?
> 유류비를 안전 관리자만 인정하는지 안전 순찰자(보조자)도 가능 한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어 있고 안전관리자용으로 사용하는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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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노동부 고시(최근개정 2005년 3월17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보면 6번 근로자건강진단 항목에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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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검진항목중 요추 x-ray 촬영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2005-08-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안법 검강검진에는 없는 항목이나 요즘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개 질환의 관리를 위해 신규채용시 요추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이비용이 안전관리비 정산시 노동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데,
>
>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5년 06월 11일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회시한 내용을 해석하는데 있어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점 다시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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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관련 질문입니다.
2005-08-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종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신규채용자 안전교육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까??
> 별개인 교욱이긴 하지만 신규교육 1시간 정기 2시간 해서 첨왔을대
> 3시간이상 교육을 해야하나용?
> 글구
>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원청 직원 및 협력업체 소장및 반장까지를 관리감독으로 보나영??
> 아님 원청직원들만 관리 감독으로 보나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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