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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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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5-08-16 1,105회 0건

본문

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협력업체에서 직원이 현장에 설치할 자재를 나르다가 목을
다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타박상만 입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협력업체에서 이 직원에게 들어간
병원비 및 MRI 촬영비를 협력업체에서 든 근재보험으로 청구하려 하는데
근제보험 서류상에 현장명이 들어가는데 근재라는 것이 산재보험이 성립한 후에 성립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 무재해 및 현장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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