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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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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좋아 작성일05-08-23 1,130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제 불행히도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근공 @@@ 씨는 1.5m 높이에서 철근배근중 이동하다가 거푸집합판을 잘못 디뎌 1.5m 바닥으로 추락하였는데, 병원 이송후 진단결과 갈비뼈 하나가 부러지고, 2개가 금이갔으며, 갈비뼈가 부러지는 충격으로 장기(콩팥)가 피가 좀 고여있다고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크게 걱정할건 없고, 한 7일 항생제투입으로 피 고인것을 제거하고, 그후 다시 한번 진단해보면 확실히 결과를 볼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것을 산재처리 해야하는지? 하도급 근로자 인데, 계약시 5주이하의 진료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공상처리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만약,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노동부에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산재처리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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