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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06 2.7k 0

본문

10-06,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진단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실시대상,회수,기간 등 관련하여 법규나 내용을 알려
>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해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 한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1,2종 시설물 공사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폭발물 사용공사(20m내 시설물, 100m내 가축양육장이
있는 공사)
-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


2. 시기 및 횟수가 정해지면 시공자가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이
가능한 업체(건설안전점검기관)를 선정하여 의뢰 실시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안전자료/
기타자료에 있는 101번 자료인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대가산정" 중 건설공사안전점검
지침 참조) 중 [3.3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지침 별표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안전점검 관련내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참조)

1) 안전점검 실시시기 :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 및 횟수

2) 안전진단 내용 :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목적물의 품질,시공상태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의 안전성,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3) 안전점검 수수료 : 안전진단기관에 견적을 의뢰하세요.(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가 기준
적용)

* 건설교통부/자료실/통계에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4)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기술사 또는 박사급을 포함 3-4명의
점검요원이 현장에와서 필요한 시일 동안 점검을 한후 결과 및 대책수립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시공사에 제출합니다.

5) 현장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 안전점검.진단기관과 상호의논하시겠지만
개략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의 가시설물 등 체크, 가시설에 대한 공법 및 도면 준비
- 현장 시험실 점검사항 준비 : 시험사,자격요건,시험실,시험장비 등
- 현장안내 : 현장의 콘크리트 강도조사 , 철근배근상태 조사 ,균열조사,
육안조사 등에 대한 점검시 직원 대동(공사과장,시험과장,안전과장 등)
- 인접건축물 점검시 필요시에는 사전에 주민에게 양해 구함.
- 기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


4. 안전점검의 실시대상 및 종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침조)

1) 자체안전점검

- 시기(주기) : 매일실시
- 실 시 자 : 시공사 자체

2) 정기안전점검
- 시기(주기) :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실시(공종별 안전점검계획에 준하여 실시)
- 실 시 자 :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3) 정밀안전점검 :

- 시기(주기) : 정기안전점검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때
- 실 시 자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89 페이지
Q & A 목록
A : 2848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 > 그리고 책걸상을 만일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 > 이를 안전관...



03-08-20 · 2.7k · 0
감사합니다..

08-2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03-08-20 · 2.3k · 0
A : 터널굴착작업시 안전관리계획서..샘플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8-19,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네..요번에 토건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 근데 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군요. > 지금 현장적응도 잘 안되는데....난감합니다..ㅡㅡ >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깐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죤하루....안죤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2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 2번 자료인 ...



03-08-20 · 3.1k · 0
A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자 특별안전교육

08-18, "상가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십니까? > 지하굴착을 시작하면서 띠장및 스트러트를 걸기 시작했는데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자료자 많이 부족한것 같아서 도움 요청합니다. > 언제나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번 자료인 흙막이공사 안전계획 : 흙막이공사 붕괴원인과 대책, 흙막이공사 안전계획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



03-08-18 · 4.4k · 0
A : 도움을 구합니다.

08-1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 안전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곤도라, 윈치, 호이스트등과 관련하여 주요 재해발생의 > 원인 및 재해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고 싶은데 > 자료 구하기가 넘 어렵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FETYZONE님. 운영자 입니다.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기계의 작업시 재해사례의 제목을 보면 주요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재해예방 방법은 각 작업...



03-08-14 · 4.3k · 0
A : 이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곤도라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 양중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8-14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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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 대상 여부?

08-14, "현장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기술지도를 안받았는데.. > 이번 개정고시된 법상으로는 받게금 되어 있슴다. > 1) 적용시기가 언제 부터인지? > - 2003.07.01부터? 아님, 내년도 부터(2004.01.01)인지? > 2. 3억이상-120억(건축), 3억이상-150억(토목)에서... > 2억으로 하양되었는데....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 *법이 한번씩 개...



03-08-14 · 2.8k · 0
A :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8-13, "첫걸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동안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일을 하다가 이번에 안전관리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글을 씁니다. > 이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준비를 하여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업에 몸을 담았던 만큼 건설업을 위주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개략적으로 아래의 내용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



03-08-13 · 3.2k · 0
A : 안전장갑이란 항목!

법규집을 보진 않았지만 안전장갑으로 쓰시는게 맡지 않나요//////



03-08-11 · 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근거

08-11, "용접장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용접장갑"이 포함되는지..... 제가알기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오신 저희과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그러시네용...ㅜ.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도 "안전장갑"이라고만 나와있는데 만약 용접장갑이 된다면 그 근거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03-08-11 · 4k · 0
A : 산재은폐 질문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 &...



03-08-09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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