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08-24     1.7k    0

본문

2005-08-2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
> 산업안전보건원회 개최 시기는 매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첫번째 회의는 언제 개최해야 하나요?
> 착공후 3개월 내에 첫회의를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착공한 달에 즉시 실시를 해야 하나요?
>
> 협의체 회의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 주세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①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착공한 달부터 3월마다(3월이내에) 1회이상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협력업체 포함)의 사업장[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때 건설업의 경우는 통상 도급에 의한 사업으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및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현장소장)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전원(협력업체 책임자)
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는 사업주간협의체가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 ③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지 않고 당해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인원
(현장소장, 협력업체 책임자 사업주)에 다음의 사람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 3개월에 한번씩 개최.운영하고 통상 도급에 의한 협력업체가
있으므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이상 개최.운영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사업주간협의체에는 상기에 포함되었던 1), 2) 의 인원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26 페이지
A : 안전관리대행업을 창업하려면?
 

2005-08-09, "영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안전관리자로서 > > ...
05-08-09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2005-08-03,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다름이 아니라, 최근...
05-08-03 · 1.9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집 구입은 서점 및 출판사에 직접 전화하여 구매하시는것이 편할것 같네요.. 주로 제가 구매하...
05-08-04 · 1.5k · 0
A : 안전관리비의 포함 여부
 

2005-08-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용접기의 정류기가 안전시설비에 포함되는지요? ...
05-08-02 · 1.8k · 0
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우선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을 알려주면 자세히 답변하지요. 업무로는 제조...
05-08-01 · 1.7k · 0
A : 안전관리 대행 업체에 대해.....
 

지역은 서울입니다...? 그런데 안전대행업체에서의 경력은 않쳐주는 건가요? 선배님!! 첫발은 내딛는 중이라 ...
05-08-02 · 1.5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07-2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피뢰침을 구입설치 ...
05-07-28 · 2k · 0
A : 정기안전점검
 

2005-07-23,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파트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 건기법에 의한 정기...
05-07-23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질문입니다.
 

2005-07-22,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안전관리비 정산은 언제까지 하는건지요?...
05-07-22 · 1.7k · 0
A :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2005-07-2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지하차도 이면서 굴착깊이가 10m가 ...
05-07-2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07-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쿨자켓, 얼음조끼를 안전관리비로 반영가능한...
05-07-2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5-07-14,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가 전용으로 쓰고 있는 프린...
05-07-15 · 2k · 0
A : 터널 내부 작업자 착용 반사조끼 안전관리비 적용유무
 

2005-07-14,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고생많으십니다. > 일반적으로 안전조끼는 ...
05-07-15 · 2.6k · 0
A : 특별안전교육
 

제 생각!! 예를 들자면 비계공이 장소를 바꿔가면서 계속 비계공사만 한다면 해당사항 없음 비계공이 동일장소라...
05-07-08 · 2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품목 포함 여부에 대해서
 

2005-07-07,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운영자님 > > 다름이 아니라, >...
05-07-07 · 2.4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6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