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비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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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8-24 1,26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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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확포장공사현장에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 장비 현황을 파악하던중
>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장비와 그럴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던데 그 기준과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 현장에는 백호(1.0,0.6), 덤프트럭, 그레이더, 크롤라드릴, 살수차, 진동롤러, 타이어롤러, 카고트럭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정기점검을 꼭 받아야 하는 장비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기준이나 종류에 대해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및 별표 7에 의거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비고 : 신규등록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또한 자세한 것은 대한건설기계공업협회(http://www.kocema.org/)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도로확포장공사현장에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현장 장비 현황을 파악하던중
> 법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장비와 그럴 필요가 없는 장비가 있던데 그 기준과 종류를 잘 모르겠습니다..
> 저희 현장에는 백호(1.0,0.6), 덤프트럭, 그레이더, 크롤라드릴, 살수차, 진동롤러, 타이어롤러, 카고트럭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정기점검을 꼭 받아야 하는 장비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기준이나 종류에 대해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 오늘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으시길...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및 별표 7에 의거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와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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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종 │ 구 분 │ 검 사 유 효 기 간 ┃
┠──────────────┼───────────┼──────────┨
┃ 1. 굴 삭 기 │ 타 이 어 식 │ 1년 ┃
┠──────────────┼───────────┼──────────┨
┃ 2. 로 우 더 │ 타 이 어 식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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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 게 차 │ 1 톤 이 상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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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덤 프 트 럭 │ ─ │ 1년 ┃
┠──────────────┼───────────┼──────────┨
┃ 5. 기 중 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
┃ 6. 모 우 터 그 레 이 더 │ ─ │ 2년 ┃
┠──────────────┼───────────┼──────────┨
┃ 7. 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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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콘 크 리 트 펌 프 │ 트 럭 적 재 식 │ 1년 ┃
┠──────────────┼───────────┼──────────┨
┃ 9. 아 스 팔 트 살 포 기 │ ─ │ 1년 ┃
┠──────────────┼───────────┼──────────┨
┃10. 천 공 기 │ 트 럭 적 재 식 │ 2년 ┃
┗━━━━━━━━━━━━━━┷━━━━━━━━━━━┷━━━━━━━━━━┛
비고 : 신규등록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또한 자세한 것은 대한건설기계공업협회(http://www.kocema.org/) 등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