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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낙하물방지망 설치건

페이지 정보

진안전 작성일05-08-26 1,178회 0건

본문

2005-08-2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13층 - 15층 아파트 현장으로서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시 낙하물방지망 설치를 13층은 4단
> 15층은 5단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3단,4단으로 시공하고
> 있읍니다.실제시공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틀린데 괜찮는지요
> 다음달에 확인검사가 있어서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규정 "낙하물방지망의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첫단의 설치높이는 근로자를 낙하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방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낮은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에 의해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되었다면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됨.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상 낙하물방지망 설치 변경내용은 첨부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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