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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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8-31 1,32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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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30,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답변 : -- 생략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더운날시에 수고많습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들입니다.
> 준공정산시 소모품외 시설물,안전용품에 대하여 감리단 및
> 발주처에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유권해석[(산안(건안) 68307-10641, 2001.12.31)]을 참조바랍니다.
질의 : 자산성 안전관리비의 사용(예를 들어 현장 안전작업 이행여부와 지시를 위해 디지탈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산소농도측정장비 등을 구입한 경우)에 있어 당해 공사 종료시의 해당 기기의
소유권이 발주자에 있는지, 아니면 시공자 측에 있는지 여부
답변 : -- 생략 --이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입하는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그 감가상각비용이 아닌 구입비용 전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당하게 구입한 장비는 당해 현장 소유로 공사종료 후
발주자에게 반납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또한, 동일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추가 구입 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동 장비의
구입필요성 및 활용여부, 공사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