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교육 문의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9-01 1,13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09-01, "현재경"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4년 4월에 신규채용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이 사람이 현재도 근무 중인데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 1년이 지난 후에도 또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업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에 실시하는 교육은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계속 작업하더라도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중간에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의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 의거 아래의 내용에 대해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ㆍ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4년 4월에 신규채용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이 사람이 현재도 근무 중인데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 1년이 지난 후에도 또다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요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건설업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채용시에 실시하는 교육은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되고
근로자가 계속 작업하더라도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다시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중간에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동규칙 별표8의 2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에 의거 아래의 내용에 대해 작업투입전에 1시간 이상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당해 설비ㆍ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