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재처리 및 재해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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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9-02 1,1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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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1,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 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는 원도급업자가
>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도급업자가 해야하나요?
> 그리고 원도급업자가 산재처리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인상에도 영향을받나요?
> 산재에 대해 잘몰라서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처리는
원도급업체가 하게 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자의 산재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인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하도급 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산재처리는 원도급업자가
> 해야하나요 아니면 하도급업자가 해야하나요?
> 그리고 원도급업자가 산재처리시 하도급업체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인상에도 영향을받나요?
> 산재에 대해 잘몰라서 이것저것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 무과실 책임주의" 원리에 따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재해처리는
원도급업체가 하게 됩니다.
즉,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는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하수급인보험가입자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도급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도급업자의 산재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인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