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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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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전    05-09-02    1,3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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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아파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현장근무중
> 1.사고발생위험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추락,낙하위험)
>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의 조언을 무시 작업시 안전관리자의
> 직무로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는지요?
> 2.신규채용시 법적으로 교육을 받고 작업을 하라는 법조항에
>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협력업체에서 바쁘다고 나중에 하자고
> 자꾸 우김)


물론입니다.현장 작업시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실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대한 위험 있는 경우 작업중지등의 조치는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적으로 위험 요소에 대해 구두상의 전달 보단 공문을 통해 전달하면 좀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협력업체 너무 말을 안들으면 당사의 협력업체에서 제외하도록 노력해 봄도!!!
그리고 신규채용시 안전교육은 "산안법시행규칙(별표8)"의해 반드시 실시 하여야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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