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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교육 및 회의 관련 질문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9-07 1,154회 0건

본문

2005-09-07, "왕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작업이 없을 경우.. 관리감독자교육, 산업보건위원회 회의, 협의체 회의, 근로자 정기교육....등
> 실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지가 되어 모든 인원이 완전히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면 철수한 기간동안에는
말씀하신 안전활동과 관련서류 작성은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발주처에 서류를 보고하는 형태를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발주처에 공사관련서류를 작업이 없는 동계기간에도 보고를 한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하여
비치.보고하고 발주처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련서류도 작성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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