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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기성안전관리비에 대해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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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9-12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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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기성안전관리비 작성할 때 누적된 사용금액을 써도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2005년 9월달 기성안전관리비를 작성할 때 2004년도 사용한 안전관리자 급여 및 안전시설물 등을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
> >>>2.산업안전관리비와 기성안전관리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누계공정율도 좀 차이가 나는것 같고 사용한 금액도 차이가 나던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항상 유익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사용한 금액은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정산하지 않은 2004년도분 안전관리자 급여 및 안전시설물 비용 등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경우 2005년도 9월분으로 정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분 사용내역 부위에 잘 보이도록 빨간색 볼펜 등으로 "이 사용내역은
2004년도분 안전관리자 급여 및 안전시설물 비용으로서 금월에 소급하여 정산한 것임"
하고
기록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정율에는 예정공정율, 가기성율, 기성공정율 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2005년 3월 17일부로 삭제됨) 등에서
말하는 기성공정율이란? 이미 집행이 완료된 공정율(실제적으로 완료된 공정율)을 말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정리시 예정공정표의 공정율이 아닌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률을 적용하여 정리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폐지가 되었으나 사용율(집행율)이 항상
공정율보다 높도록 초기에 집중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집행해 나감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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