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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해당 되는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5-09-12 1,220회 0건

본문

2005-09-12, "안전왕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이 안전관리비에 해당 되는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있는 사용내역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윗글의 내용은 사견이고 모든 사용내역에 들어 맞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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