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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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9-12 1,93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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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안전관리자 입니다 토목 현장에 협력업체 공사 금액이 130억정도 됩니다...그런데 안전 관리의식이 부족해 협력업체에 안전 관리자(전담)으로 선임시키고 싶은데....150억 이상이아니라도 선임 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의한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목현장에서 총공사금액이 150억원 미만이라도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가 있으며,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선임할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로 그 비용을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노동부 질문과 관련한 회시(유권해석)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 생략 --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2)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 생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43, 2002.5.28)
3)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
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 생략 --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산안(건안) 68307-10150, 2002.4.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원청안전관리자 입니다 토목 현장에 협력업체 공사 금액이 130억정도 됩니다...그런데 안전 관리의식이 부족해 협력업체에 안전 관리자(전담)으로 선임시키고 싶은데....150억 이상이아니라도 선임 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의한 사업의 종류·규모와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최소한의 강제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목현장에서 총공사금액이 150억원 미만이라도 근로자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가 있으며,
전담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선임할 경우에 있어서 안전관리비로 그 비용을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노동부 질문과 관련한 회시(유권해석)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 생략 --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안전관리의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88, 2001.12.04)
2)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 생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43, 2002.5.28)
3) 귀 공사가 안전관리자 의무선임 공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귀 현장에서 위 요건에 해당
하는 자를 선임ㆍ보고하고 동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이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귀 현장이 -- 생략 -- 안전관리자 선임 필요성 등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산안(건안) 68307-10150, 2002.4.1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