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교육 및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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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05-09-13 1,50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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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13,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8월달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왔는데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직원따로 교육하고 작업반장 따로 교육을 하라고
> 하던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또 관리감독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시키는건가요?
>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근거를 문서목록표에 부착하라고 하던데..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님이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하면 되구요
협력업체 반장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면 될것같네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자체공사자가
공사종류,규모에따라 요율에의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항목작성 및 사용증빙(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을
보관 하셔야 합니다.
> 8월달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점검 나왔는데요..
>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직원따로 교육하고 작업반장 따로 교육을 하라고
> 하던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또 관리감독자 교육은 안전관리자가 시키는건가요?
> 그리고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근거를 문서목록표에 부착하라고 하던데..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관리감독자 교육은 현장소장님이나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하면 되구요
협력업체 반장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시키면 될것같네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자체공사자가
공사종류,규모에따라 요율에의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 사용항목작성 및 사용증빙(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을
보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