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애급여 산출방법! 문의!@
페이지 정보
안전대감 작성일05-09-13 1,176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5-09-13, "찐득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력이 0.6이하로 떨어진 근로자의 경우 장애급여이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산재신청시
해당등급을 문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등급표를 참고하세요!!
> 시력이 0.6이하로 떨어진 근로자의 경우 장애급여이 산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산재신청시
해당등급을 문의하거나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재해등급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