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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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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안전 작성일05-09-15 1,2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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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운영자님

질문 몇가지 하겠습니다.

발코니 및 개구부, 계단 등 난간대를 설치하고자 할때,
난간대로 사용하는 단관파이프를 구매할때 운송비가 드는데, 이 운송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안전관리비사용내역및기준을 찾아보니 타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물의 운반비 만 나와있는데, 신재로 구입하는 단관파이프의 운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지요?

2번째, 안전사고 발생으로 진단이 2주가 나왔는데, 2주가 지난 뒤(1월 미만)에 요양신청서를 작성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아무 문제가 안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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