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산업업안전 기준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9-24 1,115회 0건

본문

2005-09-23, "may08"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비계 제1절 재료등
> 제371조
> 2항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이상(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다) 으로 하고 ..... 중에서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다른다)
>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무엇인지 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다음의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안전지침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359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21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