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재해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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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9-26 1,2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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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6,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추석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 무재해기록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
> 무재해시작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발생건수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2주 및 6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인데, 만약 무재해현재는 사고당일로 끝나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다시 무재해시작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코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필안전님도 추석연휴 잘 보내셨지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③항
에서는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생략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
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다시 무재해시작일로 잡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추석연휴는 잘보내셨는지요?
> 무재해기록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
> 무재해시작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산재발생건수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사고는 아니고, 2주 및 6주의 진단이 나온 경우인데, 만약 무재해현재는 사고당일로 끝나는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다시 무재해시작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코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필안전님도 추석연휴 잘 보내셨지요?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운동의 개시방법) ③항
에서는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생략 -- 무재해운동
개시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무재해운동
을 재개시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다시 무재해시작일로 잡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