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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엥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01 1.8k 0

본문

2005-10-01,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 5년인데...안전관리비 다 써버렸음..
> 남은 공사기간 2년 더 남았는데..원청사에서는 부대입찰로 들어와서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 지원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
> 처음 현장왔을때 제 인건비만 계산해도 정해진 안전관리비 택도 없더라구요.
>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 없는데 안전보호구 산다고 눈치주네요..글고 제 인건비도 안나오구그래서
> 눈치가 보이네요.. 계약당시 총공사액에
> 원청사하고1%를 안전관리비로 정했다군요..
> 여기서 협력업체가 부대입찰로 들어오면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지원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른1군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오라고 그라고 있는데..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노동부 질의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 의>

○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를 부대입찰로 낙찰되어 건설회사와 계약을 하였으며 당사는 설비업체로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음. “갑”측인 건설회사에서 안전관리를 한다는 명목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구입한 물건값도 기성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아 현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 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
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하도급공사의 경우도 원도급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 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원도급사가
직접 귀사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위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안전관리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동 사실을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01, 2002.5.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2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11-18 · 2.1k · 0
A : 특별안전교육내용...

2005-11-17,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점추워지는날에 다들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기조심하시구요.. > 특별안전교육을해야하는 공정은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겟네여 > 안전점검시 그내용을기재하라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하시고, 작업명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교육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7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비용, 구...



05-11-14 · 1.7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



05-11-05 · 2.9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05-11-05 · 2.5k · 0
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직원용 우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05-11-04 · 3.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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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 코사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이트 성격상 시스템 안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의 자료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안전에 있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기법 (ROOT CAUSE ANALYSIS) - 안전자료 > 화공안전에 있는 사건수 분석기법 그럼 이만,...



05-11-01 · 1.7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경사로 ...



05-10-26 · 2.6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



05-11-05 · 2.7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



05-11-05 · 2.3k · 0
A : 안전교육자료?

2005-10-2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음 고소작업시, 실내작업자( 타일,방수,미장 등 ), 토공사 ( 목공, 경계석, 조경공, 등 ) 배관 ( 닥트 및 설비쪽 작업자들 ) > 신규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작업자의 직종에따라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 않겠습니까? 물론 건설현장의 일반수칙에 관한사항을 교육시켜도 되지만 > 작업에 있어 위험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현장에 계신 그리고 안전일을 하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



05-10-26 · 1.9k · 0
A : 마감공사 안전교육 자료

2005-10-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이번에 연차공사 마감을 하려합니다.. > 11월 초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11월 정기 교육과 관련하여 > 마감공사 안전교육을 하려합니다.. > 좋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환절기이고 마감공사라면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합니다. - 98번 자료인 환절기 건강관리 자료 -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26 · 1.8k · 0
A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2005-10-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감기 조심해세요.. > >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5-10-24 · 2k · 0
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05-10-24 · 2k · 0
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



05-10-2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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