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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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0-05 1,94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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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자료 :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330 - 1999.6.25일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09/19 담당자 황정호
- 노동부 2000. 3. 29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할 시에는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대한 항목별사용내역에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산출절차 등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자료 :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330 - 1999.6.25일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09/19 담당자 황정호
- 노동부 2000. 3. 29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정산할 시에는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대한 항목별사용내역에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산출절차 등을 표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