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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운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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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각 05-10-06 1,0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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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예을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반출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인 B현장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로는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 이 경우에는 B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 이것이 말씀하신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에 해당이 됩니다.
>
> 또한,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아닌 타 자재와 함께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 됩니다. 이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에 고맙습니다.
그럼 타현장의 반출시 타현장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나, 타현장으로
아닌 저희회사 물류창고로 반출시 운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해당이 되는지요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즉, 예을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 반출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인 B현장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A현장의 안전관리비로는
>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 이 경우에는 B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안전시설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 이것이 말씀하신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에 해당이 됩니다.
>
> 또한, 안전시설 운반비라 하더라도 안전시설물이 아닌 타 자재와 함께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 됩니다. 이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에 고맙습니다.
그럼 타현장의 반출시 타현장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되나, 타현장으로
아닌 저희회사 물류창고로 반출시 운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