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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페이지 정보

   이니그마 작성일05-10-05 1.6k 0

본문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업체 안전관리자들은 안전보조원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 지금 현재 저희 현장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습니다..그래서 제 인건비를 기성으로 반영못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그리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게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지??
> > 가 궁금합니다..
> > 만약 선임의무가 없고 제 인건비를 원청사에서 반영못한다고 하면 이 현장을 떠날려구 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김영근 입니다.
>
> 말씀대로라면 총공사금액이 790억원 정도이고 이중 원청사의 공사금액이 430억원 정도, 협력업체
> 두군데의 공사금액이 각각 180억 정도가 되겠지요?(공사금액 150억원 이상의 또 다른 협력업체가
> 있다면 아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1. 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토목공사 기준)
>
> 1) 원청사가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하는 방법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원청사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 430억원 정도 → 1명
>
>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와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협력업체 ㄱ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협력업체 ㄴ사의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
> = 360억원 정도 → 1명
>
> 따라서, 위의 1)과 2)의 인원을 합친 2명을 원청사가 일괄적으로 선임하시면 됩니다.
>
>
> 2) 원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선임하는 방법
>
> (1) 원청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원청사의 공사금액 430억원 정도(공사금액 15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공사금액 포함)
> = 430억원 정도 → 1명
>
> (2) 공사금액 180억원 정도의 협력업체 ㄱ사, ㄴ사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 :
> 각 1명씩 → 2명
>
> 따라서, 이 경우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원청사, ㄱ사, ㄴ사가 각각 1명씩 선임하여야
> 합니다.
>
>
> *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
> 3. 따라서, 글 내용을 보아 자세히는 알 수가 없으나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 상기 2.항과 같이 2명 또는 3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조원의 형식을 빌어 인건비를
> 정산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
> '이니그마'님이 계신 현장은 상기 2.항과 같이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럼..문제는 저희협력업체 안전관리비를 다 쓰고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정당하게 원청사에서 받어 낼수 있는지.??
받어 낼수 있다면..어떤 방법으로 받어야 되는지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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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11-18 · 2k · 0
A : 특별안전교육내용...

2005-11-17,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점추워지는날에 다들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기조심하시구요.. > 특별안전교육을해야하는 공정은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겟네여 > 안전점검시 그내용을기재하라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하시고, 작업명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교육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7 · 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비용, 구...



05-11-14 · 1.6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



05-11-05 · 2.9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05-11-05 · 2.5k · 0
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직원용 우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05-11-04 · 3.2k · 0
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 코사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이트 성격상 시스템 안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의 자료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안전에 있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기법 (ROOT CAUSE ANALYSIS) - 안전자료 > 화공안전에 있는 사건수 분석기법 그럼 이만,...



05-11-01 · 1.6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경사로 ...



05-10-26 · 2.5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



05-11-05 · 2.6k · 0
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



05-11-05 · 2.3k · 0
A : 안전교육자료?

2005-10-2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음 고소작업시, 실내작업자( 타일,방수,미장 등 ), 토공사 ( 목공, 경계석, 조경공, 등 ) 배관 ( 닥트 및 설비쪽 작업자들 ) > 신규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작업자의 직종에따라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 않겠습니까? 물론 건설현장의 일반수칙에 관한사항을 교육시켜도 되지만 > 작업에 있어 위험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현장에 계신 그리고 안전일을 하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



05-10-26 · 1.9k · 0
A : 마감공사 안전교육 자료

2005-10-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이번에 연차공사 마감을 하려합니다.. > 11월 초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11월 정기 교육과 관련하여 > 마감공사 안전교육을 하려합니다.. > 좋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환절기이고 마감공사라면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합니다. - 98번 자료인 환절기 건강관리 자료 -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26 · 1.8k · 0
A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2005-10-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감기 조심해세요.. > >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05-10-24 · 2k · 0
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05-10-24 · 2k · 0
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



05-10-24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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