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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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0-10 1,37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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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는 한지 궁금합니다.
>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보너스가 아닌 특별상여금(성과금)이 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특별상여금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
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회사에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는 한지 궁금합니다.
>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보너스가 아닌 특별상여금(성과금)이 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특별상여금이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정기적
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