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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고시 관할경찰서에 신고여부?

페이지 정보

장비사고 작성일05-10-10 1,200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열악한 환경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

몇달전 현장에 장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비운전원이 입원했고
장비업주입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업주관계라 산재
가 성립하지 않았고 장비업자를 고용한 하도업체와 재해자간에
민사소송쪽으로 진행중인것으로 압니다.(장비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장비보험도 안되는 상태)

그러한 관계로 인해 노동부 및 관할경찰서에 사고보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족이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서에 진술을 해야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이러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있습니까?(벌금이나 책임여부)

2. 경찰서를 경유해 해당노동부에 통보가 가나요? 가게된다면 저희
원청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요?(구비할 서류 및 대처방안
장비보험미가입등으로 인한 처벌)

3. 향후 어떻게 대처방안을 모색해두어야할지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신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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