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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고시 관할경찰서에 신고여부?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05-10-11 1,586회 0건

본문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므로 아무래도 출두하셔서 필요한 진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찰서를 경유해 해당노동부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84일이상이면 조사대상재해로 보아 사고현장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갔으나 그 조항도 삭제가 되어
현장에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재도 안되고 장비보험도 안들었다면 공사책임보험이나 민사로 해결을 해야 할 것 같군요.

혹시 모르므로 안전교육, 안전관리비, 보호구지급대장, 사업주간협의체 회의, 안전일지, 안전보건위원회,
합동안전점검 등에 대한 서류는 정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5-10-10, "장비사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열악한 환경속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
>
> 몇달전 현장에 장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비운전원이 입원했고
> 장비업주입니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비업주관계라 산재
> 가 성립하지 않았고 장비업자를 고용한 하도업체와 재해자간에
> 민사소송쪽으로 진행중인것으로 압니다.(장비는 보험에 가입하지
> 않아서 장비보험도 안되는 상태)
>
> 그러한 관계로 인해 노동부 및 관할경찰서에 사고보고를 하지 않았고
> 피해자가족이 관할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서에 진술을 해야할
> 통보를 받았습니다.
>
> 1. 이러한 경우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 무엇이있습니까?(벌금이나 책임여부)
>
> 2. 경찰서를 경유해 해당노동부에 통보가 가나요? 가게된다면 저희
> 원청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요?(구비할 서류 및 대처방안
> 장비보험미가입등으로 인한 처벌)
>
> 3. 향후 어떻게 대처방안을 모색해두어야할지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신
>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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