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시 정기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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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0-12 1,6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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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고
> 입사한지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
> 정기건감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정기건감검진(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5년 10월 7일, 노동부령 제240호)에서 제98조
제1호가 삭제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는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고
> 입사한지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
> 정기건감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채용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올해는 정기건감검진(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5년 10월 7일, 노동부령 제240호)에서 제98조
제1호가 삭제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는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