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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진안전 작성일05-10-18 1.7k 0

본문

2005-10-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다리에서 근로자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는데,
> 갈비뼈가 3대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공상처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병원으로 후송될때
> 119로 신고가 들어가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후배가 많이 당황스러워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또한, 제71조 양벌규정에 의거 그 행위자와 법인 양쪽에게 벌금을 부과함)

*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집무규정의 별표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미보고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토록 시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하되, 기한이 지난 보고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후 수사에 착수(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사망재해(사업장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제외)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동 보고의무위반으로 행정조치 또는 수사대상이 된 사실이 있는 사업장에서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도과하여 보고한 경우


2.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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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목록
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6,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안녕하십니까.. >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05-10-06 · 1.6k · 0
A : ...

그렇긴 그렇네... 2005-10-05, "흠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이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능할려나 ........ > 불가능에 올인~!



05-10-05 · 1.2k · 0
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을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



05-10-05 · 1.5k · 0
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05-10-06 · 1.6k · 0
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하십니다. >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 건설사업장 및 제7...



05-10-06 · 1.9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05-10-05 · 2.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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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0-04 · 1.7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사용내역은 ...



05-10-04 · 1.7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4,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 > >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



05-10-05 · 1.7k · 0
A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일치 여부

2005-10-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한 품목과 해당되지 않는 품목을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여 적용가능한지, 그리고, 안전순찰용 차량에 소요된 유류비를 거래명세서로 구분하고, 세금계산서를 다른 차량의 유류비와 일괄기재하여 발행가능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항에 대한것은 현실적으로 구분하여 발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위배는 규정적인 문제이고 이를 준수한 상태 에서의 정산문제...



05-10-04 · 1.7k · 0
A : 선임관련질문

2005-10-03, "이래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300억 이상입니다. >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지요. > 아님 안전관리책임자는 원청만 노동부에 보고를 하는지... >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추신,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한다면 경력증명서를 꼭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협력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자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지 시행령...



05-10-03 · 1.6k · 0
A : 안전관리비 엥꼬..

2005-10-01,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입니다.. > 총공사기간 5년인데...안전관리비 다 써버렸음.. > 남은 공사기간 2년 더 남았는데..원청사에서는 부대입찰로 들어와서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 지원못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 > 처음 현장왔을때 제 인건비만 계산해도 정해진 안전관리비 택도 없더라구요. > 회사에서는 안전관리비 없는데 안전보호구 산다고 눈치주네요..글고 제 인건비도 안나오구그래서 > 눈치가 보이네요.. 계약당시 총공사액에 > 원청사하고1%를 안전관리비로 정했다군요....



05-10-01 · 1.8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09-30,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투광등 받침대가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전선거치대는 계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투광등 받침대는 공사수행상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보다는 작업관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투광등 전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추가비용과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시설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



05-09-30 · 1.9k · 0
A : 잠수부에 관한 교육이나 서류등 어떤것이 필요하나요?

2005-09-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잠수부에 관한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기타안전에 있는 잠수작업 안전기술지침 - 산업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서 제6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9조∼제106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1번자료인 토목공사 검측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1 중에서 5. 해상공사의 잠수작업분야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09-30 · 1.6k · 0
A : 공사초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

2005-09-30, "초짜배기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입 안전기사 입니다 (건설안전) > 공사초반에 안전관리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입니까? > 좀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여 ㅠㅠ > 그리고 설치나 환경등 준비를 해둬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벌금을 > 묻는 경우가 있는데 예로써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이것 저것 신경쓸일이 많은 것 같은데 > 아무쪼록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착공시 및 공사중, 공사완료시 필요한 안전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안전자료 > ...



05-09-30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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