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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강진단 결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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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작성일05-11-01 1,04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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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가 있는데 위배라뇨?
취합과 데이터 확보를 위해선데..
그건 간호사님들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듯 하네요.
때치! 해야될 듯.. ㅋ

2005-10-18, "안전관리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본사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는 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는 각공장에 산업간호사님들이 보건관리자로 있는데요..
>
> 이번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를 본사 차원에서 전공장에서 실시한 자료
>
> 를 취합중인데요, 유소견자 현황 부분을 산업법 43조(건강진단의 결과
>
> 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며 본사(안전관련부서)
>
> 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관부서인 본사에서
>
> 는 그 자료를 받아 볼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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