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리프트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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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0-19 1,0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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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8, "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리프트 전담 운전자를 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그 자격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구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따라서,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또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선임계, 작업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리프트 전담 운전자를 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그 자격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구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따라서,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또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선임계, 작업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