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전문성의 지속적 실천
S A F E T Y
 


Q & A

A : 리프트운전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19 1,037회 0건

본문

2005-10-18, "꼭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리프트 전담 운전자를 두고 있는 현장입니다.
>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그 자격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구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용리프트 운전원의 자격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따라서, 리프트 전담운전자를 둘 경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또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사본, 노임지급명세서 정도이며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선임계, 작업중인 사진 등을 첨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354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76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