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계상
2005-10-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공사(갑으로)대상액의 구분이되었지않으므로 촐공사금액이45,000,000,000원이면 (45,000,000,000*70%)*1.88%을해주면=592,200,000원이 법적 안전관리비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1.1을 곱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450억원이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안전관리비 = (450억원 * 70%) * 1.88% = 592,200,000원 입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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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0-1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엘리베이터 설치시 파라펫 설치시 비계 사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시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엘리베이터 개구부 및 지붕층 파라펫 단부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경우
단관비계를 사용하여 설치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관비계 및 클램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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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문의
2005-10-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허리보호대,손목보호대,발목보호대,무릎보호대,진동방지장갑 등
> 근골격계 질환 예방 보호구 안전관리비로 계상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저는 근로자 건강 진단비 등 항목으로 계상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기타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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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0-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회사에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는 한지 궁금합니다.
>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보너스가 아닌 특별상여금(성과금)이 계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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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0-07,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기타 절연상태등
> 체크했을시 그비용이 안전관리비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내에서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입한 측정기 또는 장비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2의 [4.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서
규정하는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대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접지저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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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이런 여건에서 원청 안전관리자 1명이 노동부에 선임이 되어 있구요..안전관리비 정산시 위 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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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니다. 위의 세현장 총공사비는 790억 정도 되구요..
> > 이런 여건에서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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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 저희 회사 직접공사비가 180억 정도 되고요. 종점부 역시 공사비가 비슷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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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안녕하십니까..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협력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지요..위에 세 회사간의 거리가 20분정도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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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선임 추가 질문요..
2005-10-06,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6,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2005-10-05,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2005-10-05,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안녕하십니까..
> > > > > 지금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 > > > 저희 위에 원청사가 있고요. 저희가 터널 시점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물론 종점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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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을 든다면 A현장의 안전관리비는 A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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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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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운반비...
2005-10-06,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05, "안전생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수고하십니다.
> >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 운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 > >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반출하는 운반비까지 해당이 되는지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 > 건설사업장 및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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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안전관리자 퇴직급여 충당금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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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관리비
2005-10-0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에 보고된 지난달 산업안전관리비가 틀렸는데...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다시 작성해서 보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879, 912번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879나 912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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