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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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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간오지    03-10-09     3.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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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
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 ∼ 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비치 등)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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