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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회수-긴급

페이지 정보

   산간오지 작성일03-10-09 3.2k 0

본문

10-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자는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미사용분을 회수할수 있다"라는 법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용...


고 시 명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 제 >

제7조(사용기준)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③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
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 1 ∼ 12. 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비치 등)
①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Q & A

전체 8,831건 589 페이지
Q & A 목록
A : 2848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 > 그리고 책걸상을 만일 안전관리비로 정산시.... > > 이를 안전관...



03-08-20 · 2.7k · 0
감사합니다..

08-2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략 50여명 정도 됩니다 > > 근골격계 질환이나 VDT 증후군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자 >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 > 근거 조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 > > 보안관이라던지 손목보호대 등.... > > > > 또는 책걸상등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는 것으로 바꾸어 볼려고 > > 하는데..... (근골격계질환 예방차원) > > > > 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네요....



03-08-20 · 2.3k · 0
A : 터널굴착작업시 안전관리계획서..샘플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8-19, "이니그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네..요번에 토건회사에 입사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 근데 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군요. > 지금 현장적응도 잘 안되는데....난감합니다..ㅡㅡ >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깐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 죤하루....안죤제일~~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우선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2번 자료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서 - 2번 자료인 ...



03-08-20 · 3.1k · 0
A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자 특별안전교육

08-18, "상가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하십니까? > 지하굴착을 시작하면서 띠장및 스트러트를 걸기 시작했는데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자료자 많이 부족한것 같아서 도움 요청합니다. > 언제나 안전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22번 자료인 흙막이공사 안전계획 : 흙막이공사 붕괴원인과 대책, 흙막이공사 안전계획 - 40번 자료인 토목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 ...



03-08-18 · 4.4k · 0
A : 도움을 구합니다.

08-14, "SAFETYZON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더운날씨에 안전업무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곤도라, 윈치, 호이스트등과 관련하여 주요 재해발생의 > 원인 및 재해예방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구하고 싶은데 > 자료 구하기가 넘 어렵습니다. >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AFETYZONE님. 운영자 입니다.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각 기계의 작업시 재해사례의 제목을 보면 주요원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으며, 재해예방 방법은 각 작업...



03-08-14 · 4.3k · 0
A : 이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자료도 참조바랍니다. - 곤도라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기계.기구등 자체검사규정 - 양중기 방호장치 성능검정규격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08-14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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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술지도 대상 여부?

08-14, "현장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하십니다... >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 > >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은 기술지도를 안받았는데.. > 이번 개정고시된 법상으로는 받게금 되어 있슴다. > 1) 적용시기가 언제 부터인지? > - 2003.07.01부터? 아님, 내년도 부터(2004.01.01)인지? > 2. 3억이상-120억(건축), 3억이상-150억(토목)에서... > 2억으로 하양되었는데....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 > > *법이 한번씩 개...



03-08-14 · 2.8k · 0
A :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08-13, "첫걸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그동안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으나 다른 일을 하다가 이번에 안전관리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이글을 씁니다. > 이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준비를 하여야 하고 어떤 공부를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곳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업에 몸을 담았던 만큼 건설업을 위주로 하여 말씀드립니다. 개략적으로 아래의 내용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을 ...



03-08-13 · 3.2k · 0
A : 안전장갑이란 항목!

법규집을 보진 않았지만 안전장갑으로 쓰시는게 맡지 않나요//////



03-08-11 · 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근거

08-11, "용접장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항목중 3번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용접장갑"이 포함되는지..... 제가알기로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새로오신 저희과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그러시네용...ㅜ.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도 "안전장갑"이라고만 나와있는데 만약 용접장갑이 된다면 그 근거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이만 안전제일!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조바랍니다.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03-08-11 · 4k · 0
A : 산재은폐 질문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gt;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gt; &gt;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gt; &gt;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gt; &gt;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gt; &...



03-08-09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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