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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21 2.1k 0

본문

2005-10-2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건설공사(갑으로)대상액의 구분이되었지않으므로 촐공사금액이45,000,000,000원이면 (45,000,000,000*70%)*1.88%을해주면=592,200,000원이 법적 안전관리비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1.1을 곱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이 450억원이며 일반건설공사(갑)이고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안전관리비 = (450억원 * 70%) * 1.88% = 592,200,000원 입니다.

부가세 1.1을 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부가세 1.1을 곱한 금액인 651,420,000원(592,200,000원 * 1.1)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까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5조 ③항에 의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즉 순공사비에서 직접노무비, 재료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대상액(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을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정도로 보아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 또는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 자체는 V.A.T를 뺀 개념의
금액이 됩니다.


3. 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21 페이지
Q & A 목록
A : 이동식 크레인 안전성 산출 근거

2005-12-0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 산출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인양가능하중과 작업반경등으로 알수 있는지요?(산안법 관련) 제13조(후방안정도) ①이동식크레인(크롤러 크레인 및 수상크레인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지브의 길이 방향의 중심선은 포함한 연직면과 당해 이동식크레인의 주행 방향과의 상태에 따라 당해 지브가 향하는 방향의 모든 가능한 전도 지점에 걸리는 하중 치의 합계치가 다음 각호에 정한 값 ...



05-12-09 · 2.4k · 0
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2005-12-0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개 회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하는데요...3개 회사중 하나가 안전관리비를 쓰지 않았는데 안전관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핵심을 못찾겠내요,,, 3개회사중 지분이 가장많은 회사가 법적 사용금액 이상 사용한걸로 정리하면 됩니다..(3개사중 아무회사나 100%이상 사용하면 아무문제 없음)



05-12-06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첨부파일

2005-12-06,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사무실내 동절기 화재 관련 현수막을 설치 > 하려는데 안전관리비 (항목 2)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동절기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장애 및 화재예방에 대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침이 있으므로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동절기 재해예방 지침을 참고하세요!!(제자료를 하나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05-12-06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2-02, "최선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 출입자 명판및 작업표시등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터널 출입자 명판 및 작업표시 등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사용되는 내역이라기보다는 작업관리 등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2-02 · 1.8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충당금에 관해 질문요...

2005-12-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로 2년 근무하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안전관리비에 퇴직충당금을 넣지 않고 안전관리비를 작성했습니다.. > 이제 이 퇴직충당금을 첨부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합니까? 2년까지 일한 월급 명세서만 있으면 되는지..아님 다른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



05-12-02 · 2.1k · 0
A : 안전점검종합보고서에 대한 문의

2005-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 아무쪼록 2005년 모든 현장이 성공적인 무재해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 합니다. 안전인 여러분 화이팅! > 문의 내용은 3종 시설물 "상하수도 공사"인 당 현장에서 > 준공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법령 :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



05-12-0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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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반안전관리비

2005-12-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도로현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일반 안전관리비가 있더군요.. > 내용구분은 대충 알꺼 같은데... > 감리단에서 안전휀스 및 라바콘은 설계계약서상에 일반안전관리비에 있으니 일반안전관리비로 털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안전휀스 및 라바콘등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내에 설치하였을시에도 일반안전관리비로 털어야 하는지여... > 지금까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했는데 지금까지 했더것을 다 나...



05-12-02 · 1.7k · 0
A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건?

2005-12-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 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필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지정 위촉해야 하나요? 필수의무사항은 아닌것 같은데? 사용자측과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동수로 설치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규정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 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관련전문...



05-12-02 · 1.6k · 0
A : 노동부 안전관리총괄책임자 신고件

2005-11-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남은한해 재해예방에 수고가 많으싶니다. > 저의현장은 착공식은 하였으나 설계문제로 실제공사는 하지않고 있으며 착공계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노동부 신고시 실착공후 14일이내 하면 되는지? > 착공신고도 되지않았는데 찾아가기 졈그 렿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둥부의 유권해석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제3항(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제6항 (안전관리자의 선...



05-11-30 · 1.7k · 0
A : 무릎보호대의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용유무

2005-11-28,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ILM 교량의 폼 설치 및 해채 작업간에 부득이하게 무릎을 굽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함에따라 작업간 근로자의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릎보호대를 구매하려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의 작용이 가능한지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



05-11-28 · 2.4k · 0
A : 로보트 안전에 대한 교재 구합니다(긴급)

2005-11-23, "김동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제조업에서 안전 업무를 맞고 있는 김동현 이라고 합니다. > 현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로보트(세정기, 좌우이동(팔) 로봇)에 대해 > 안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자료가 없네요...ㅠㅠ 혹시 갖고 계시는 > 분이 있으시면 좀 주세요...제가 좀 급해서요...^^ > 그럼 부탁 드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제8장 산업용 로봇의 제76조【교시등】, 제77조【...



05-11-23 · 1.4k · 0
A : 장기계속공사와 선시공분에 대항 안전관리비 적용

2005-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2가지 궁금점 > 1.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일때, 차수공사 준공후 동절기(일반적으로 당해년도 12월말에 준공하여 다음 차수 착공이 2월초)기간에 사용된 시설물,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 2.발주처에 선시공 승인을 득한후 실시된 공사에 대하여 이에 사용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5-11-23 · 2.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05-11-1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 >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05-11-21 · 1.7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직원용 귀덮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5-11-18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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