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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24 1,189회 0건

본문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01년 5월에 구입하였으니 이번 2002년 3월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인정을
안하여 준다고 함. 감리단에서도 안전관리자 전용 카메라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한번 구입이 되었다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함.
만일 현장 근무중 망실되었던 카메라를 새로 구입할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 :
--생략 -- 카메라가 현장에서 성실하게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실되었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추가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219, 2002.5.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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