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05-10-24     2.0k    0

본문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배님들
> 흔히 안전모 착용을 꺼리는 작업이 많은데 배관공 밑 닥트공들 같은 경우 안전모착용을 특히 꺼립니다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하네여
> 이럴경우 선배님들은 어떻게조치를 치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사항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좀더 세밀하게 필요하신 교육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건물의 해체작업
4)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5)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내부작업(타일, 미장, 페인트공 등)시에 있어서도 상기 사항의 1), 2)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을 자꾸 묵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착용을 정착시키는 데는 몇배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95 페이지
A : 신창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05-11-18,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창수님. 운영...
05-11-18 · 1.3k · 0
A : 특별안전교육내용...
 

2005-11-17,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점추워지는날에 다들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기...
05-11-17 · 2k · 0
A : 장해등급 관련
 

2005-11-17, "안저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일 좋은 내용과 자세하고도 친절한 답...
05-11-17 · 1.6k · 0
A : 발주처 보고할 사항...
 

발주처에 안전관리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제출한다면 안전교육도 그렇게 해야 겠지요. 3개 회사가 따로 따로...
05-11-16 · 1.3k · 0
A : 또 다른 분이 좋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11-1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든 안전인들의 건...
05-11-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05-11-14 · 1.6k · 0
A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2005-11-13, "심재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확인할수 있는 > 공개자료실이 ...
05-11-13 · 1.4k · 0
A : 최대적재하중
 

2005-11-1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
05-11-10 · 2k · 0
A : 산재관련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재자가 원하는데 이를 알고도 1개월이 넘도록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05-11-07 · 1.5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05-11-05 · 2.9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
05-11-05 · 2.5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05-11-05 · 1.5k · 0
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
05-11-04 · 3.2k · 0
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
05-11-01 · 1.6k · 0
A : 벌금 및 벌점.
 

2005-10-31,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합니다. > > 노동부 합동점검시 안전시설물 미...
05-10-31 · 2.3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2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