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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24 1,358회 0건

본문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배님들
> 흔히 안전모 착용을 꺼리는 작업이 많은데 배관공 밑 닥트공들 같은 경우 안전모착용을 특히 꺼립니다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하네여
> 이럴경우 선배님들은 어떻게조치를 치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사항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좀더 세밀하게 필요하신 교육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건물의 해체작업
4)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5)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내부작업(타일, 미장, 페인트공 등)시에 있어서도 상기 사항의 1), 2)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을 자꾸 묵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착용을 정착시키는 데는 몇배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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