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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24 2.0k 0

본문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배님들
> 흔히 안전모 착용을 꺼리는 작업이 많은데 배관공 밑 닥트공들 같은 경우 안전모착용을 특히 꺼립니다 작업에 방해가 된다고하네여
> 이럴경우 선배님들은 어떻게조치를 치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질문사항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좀더 세밀하게 필요하신 교육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노동부가 '05년 6월 1일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
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하고 보호구
지급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렛(leaflet)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152번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모는 이런 경우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작업장바닥, 천정, 도로, 통로 등에서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2)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에서 추락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3) 건물의 해체작업
4) 항만하역 작업시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5) 벌목, 집재, 운재작업시 물체의 전도 또는 전락에 등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는 작업
6) 교량에서 궤도 또는 관련설비의 보수.점검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

내부작업(타일, 미장, 페인트공 등)시에 있어서도 상기 사항의 1), 2)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부 등의 점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을 자꾸 묵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착용을 정착시키는 데는 몇배로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95 페이지
Q & A 목록
A : 신창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05-11-18,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창수님. 운영자 입니다. 신창수님이야 말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질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창수님도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8 · 1.3k · 0
A : 특별안전교육내용...

2005-11-17,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점추워지는날에 다들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기조심하시구요.. > 특별안전교육을해야하는 공정은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겟네여 > 안전점검시 그내용을기재하라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하시고, 작업명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교육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7 · 2k · 0
A : 장해등급 관련

2005-11-17, "안저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일 좋은 내용과 자세하고도 친절한 답변으로 > 안전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 전합니다. > > 한달전에 저희 현장에서 손가락 절단(오른쪽 둘째손가락 끝마디의 절반쯤-손톱부분)사고가 있어 접합수술을 하였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접합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다행이 기능장애도 특별히 없는것 같구요.이런경우 장해등급 판정이 나오는지요? 나온다면 몇급이나 나올지 궁금합니다.이런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수 있는 휴업급여, 장해보...



05-11-17 · 1.6k · 0
A : 발주처 보고할 사항...

발주처에 안전관리비를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제출한다면 안전교육도 그렇게 해야 겠지요. 3개 회사가 따로 따로 제출한다면 안전관리비 서류하고도 언발란스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짜증을 낼것 같은데요. 2005-11-16,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등 발주처에 보고할 사항이 정기교육 같은 교육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보고해야 하나요?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회사가 따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님 원청회사가 하나로 통합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 안전관리비는 하나로 통합해서 매월 발주처에 ...



05-11-16 · 1.3k · 0
A : 또 다른 분이 좋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11-14, "토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쌀쌀한 날씨에 모든 안전인들의 건강과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 현장 준공시 필요한 서류는 안전자료4번과 2-1에서 보았습니다 > 똑같은 내용이더군요 > > 실제로 준공하셨던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 제출하는 서류와 보관하는 서류를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제출을 한다면 어디죠? 노동부 인가요? > 허접한 안전초보자였습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05-11-14 · 1.7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비용, 구...



05-11-14 · 1.6k · 0
A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2005-11-13, "심재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확인할수 있는 > 공개자료실이 없군요. > 메일로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376, 318, 214, 49번에 질문과 관련한 답변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376이나 318 등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로 또 다른 차량계 및 중량물취급 안전작업계획서를 송부하였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5-11-13 · 1.4k · 0
A : 최대적재하중

2005-11-10,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가설비계 난간대에 최대적재하중(400kg) 표시를 > 타포린을 이용하여 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최대적재하중 타포린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안전시설비 등]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수칙판, 안전스티커 등 -...



05-11-10 · 2k · 0
A : 산재관련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재자가 원하는데 이를 알고도 1개월이 넘도록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재자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머리, 허리 등의 경우 공상처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산재처리를 할 경우 1개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로는 산재처리가 되는 병원에 입원시키시고 그 병원의 원무과에 요양신청서를 3부 제출하시면 대부분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요양신청서 3부중 하나는 시공사로, 하나는 병원으로 하나...



05-11-07 · 1.5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



05-11-05 · 2.9k · 0
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05-11-05 · 2.5k · 0
A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힘내시고! 안전제일 2005-11-0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 > > > >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05-11-05 · 1.5k · 0
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직원용 우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05-11-04 · 3.2k · 0
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 코사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이트 성격상 시스템 안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의 자료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안전에 있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기법 (ROOT CAUSE ANALYSIS) - 안전자료 > 화공안전에 있는 사건수 분석기법 그럼 이만,...



05-11-01 · 1.6k · 0
A : 벌금 및 벌점.

2005-10-31,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합니다. > > 노동부 합동점검시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3항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 > 노동부 점검시 벌금이 부과되면 PQ관련하여 회사에 벌점이 > 부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비.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 알고 있슴) 빠ㅡ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05-10-3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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