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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벌금 및 벌점.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0-31 1,901회 0건

본문

2005-10-31,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급합니다.
>
> 노동부 합동점검시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3항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
> 노동부 점검시 벌금이 부과되면 PQ관련하여 회사에 벌점이
> 부과되는지 알고 십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관리비.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벌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 알고 있슴) 빠ㅡ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한(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계상한 경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가
될 경우 PQ심사 배점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한 자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점
-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2) 당해 회사의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당해의 기성실적액,노무비율 등을 대비해 동종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P.Q점수를 환산합니다.

* 재해율에 따른 PQ 가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점
-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점
-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점
- 평균재해율 1.5배 이하 -0.5점
- 평균재해율 2.0배 이하 -1.0점
- 평균재해율 2.0배 초과 -2.0점


2. 즉, 말씀하신대로 노동부 합동점검시 안전시설물 미흡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으로
벌금을 부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PQ와 관련하여 회사에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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