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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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교육내용...
2005-11-17,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점점추워지는날에 다들수고가 많으십니다..
> 감기조심하시구요..
> 특별안전교육을해야하는 공정은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르겟네여
> 안전점검시 그내용을기재하라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 2(사업내 안전ㆍ보건교육)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을 참조하시고,
작업명을 알려주시면 자세한 교육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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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05-11-14, "김영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에 위한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위한
>
> 안전진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을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사항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기·법 및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 비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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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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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05-11-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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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우의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5-11-04, "안전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오는 날 입는 우의를 구입하였는데...안전관리비 적용 가능한지요...
> 직원용은 안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따라서, 말씀하신 직원용 우의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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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시스템안전기법
2005-11-0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 개략적인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 코사코드 같은 것도 좋고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이트 성격상 시스템 안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법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고 있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음의 자료가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안전자료 > 기타안전에 있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기법 (ROOT CAUSE ANALYSIS)
- 안전자료 > 화공안전에 있는 사건수 분석기법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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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경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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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서는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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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단실 경사로 계단의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05-11-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0-2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5-10-25, "김주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콘크리트 타설전 계단실 거푸집 바닥에 설치하는
> > >
> > > 경사로 계단이 안전관리비에 적용이 될지 알려주세요
> > >
> > > 첨부 사진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알려주세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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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자료?
2005-10-25,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교육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음 고소작업시, 실내작업자( 타일,방수,미장 등 ), 토공사 ( 목공, 경계석, 조경공, 등 ) 배관 ( 닥트 및 설비쪽 작업자들 )
> 신규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작업자의 직종에따라 교육도 바뀌어야 하지
> 않겠습니까? 물론 건설현장의 일반수칙에 관한사항을 교육시켜도 되지만
> 작업에 있어 위험한 요소에 대한 교육을 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 현장에 계신 그리고 안전일을 하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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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마감공사 안전교육 자료
2005-10-2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도로현장으로 이번에 연차공사 마감을 하려합니다..
> 11월 초에 마감을 하게 되는데 11월 정기 교육과 관련하여
> 마감공사 안전교육을 하려합니다..
> 좋은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환절기이고 마감공사라면 안전자료의 기타자료에 있는 아래의 내용을 추천합니다.
- 98번 자료인 환절기 건강관리 자료
- 164번 자료인 동절기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 건강길잡이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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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2005-10-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2005년3월17일 개정 되었습니다.
> 부칙에 보면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 3월17일 이전에 현장이 개설되었는 그 현장도 포함 입니까?
> 포함 된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
>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 감기 조심해세요..
>
> "꼭" 관련근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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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의 안전교육자료
2005-10-24,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채자의 안전교육자료를 좀 구할 수있을까요?
>
> 건축,토공사에 관한 자료입니다
>
> 그리고 내부작업자( 타일 , 미장, 페인트공 )같은경우는 외부작업자보다도 추락 및 낙하에 의한 위험이 덜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작업자에
> 대하여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킬려고 하는데
> 이런경우 점검을 왔을경우 어떻게 될까요 ? 안전관리자가 위험요소가
> 없다고 판단하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입니다
>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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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디카 재구입 안전관리비 계상
2005-10-24,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디카가 고장이 나서
> 재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증빙자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부탁드립니다..
>
>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참조바랍니다.
질문 :
안전관리자 전용으로 카메라를 1대 구입하였으나 망실하여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였는 바,
감리단에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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