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무인호이스트 안전관리비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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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1-05 2,30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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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에서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
- 건설용리프트의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
- 완성검사·정기검사·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2. 따라서, 상기 1.항외의 말씀하신
- 운전원이 없는 무인호이스트(건설용리프트)의 설치비
- 호이스트(건설용리프트) 임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수고하십니다.
>
> 호이스트 운전원이 없는
> 무인호이스트는 설치비가 안전관리비에 해당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설치비.임대비까지 다 적용이 되는것인지?
> 어디까지 안전관리비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와 관련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용리프트 운전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를 이용한 작업에서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
- 건설용리프트의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건설용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비용
- 완성검사·정기검사·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2. 따라서, 상기 1.항외의 말씀하신
- 운전원이 없는 무인호이스트(건설용리프트)의 설치비
- 호이스트(건설용리프트) 임대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