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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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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작성일05-11-07 1,129회 0건

본문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당하여 피재자가 원하는데 이를 알고도 1개월이 넘도록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재자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머리, 허리 등의 경우 공상처리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산재처리를 할 경우 1개월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로는 산재처리가 되는 병원에 입원시키시고 그 병원의 원무과에 요양신청서를 3부 제출하시면
대부분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요양신청서 3부중 하나는 시공사로, 하나는 병원으로 하나는 근로복지공단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산재처리 1건 정도로는 시공사에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산재처리를 하여 동종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을 경우 P.Q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5-11-07, "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5주정도 진단이 나와 산재처리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근로 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제출하면 되나요? 그리고 어떤 절차가 있나요? 산재처리하면 시공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초보라서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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