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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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스 작성일05-11-18 1,2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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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직원용 귀덮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직원용 귀덮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