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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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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3-10-10     3.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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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정하여 놓고 매 시점마다 공정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0,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
>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 >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 >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 >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 >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
> >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 >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 >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 >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2.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공사감독자, 감리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 > 남은 금액은 상기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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