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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0-10 3.1k 0

본문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물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는 공정율 30%이상 50%미만인
경우 사용기준은 30%이상, 공정율 50%이상 70%미만인 경우는 50%이상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예를 든다면 공정율 49.9%일 때 안전관리비를 31% 사용하고 있다가 공정율이
50.1%가 될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31%에서 50%이상으로 갑자기 끌어 올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를 정하여 놓고 매 시점마다 공정율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결론적으로는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0-10, "..."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정율 50-70% 일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50%이상 사용하게 되어있음..
>
> 마니 마니 사용하셔야 겠네요 ^^
>
> 10-1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김영근 입니다.
> >
>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 >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
> >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 노동부 관련답변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 >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 > 당해 공정율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라는 의미임.
> > (산안(건안) 68307-953, 2000.10.27)
> >
> > * 참조사항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3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 >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 >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100%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공정율 이상으로 하는 것은
> > 공정진행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 > 2. 그러나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기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공사감독자, 감리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 > 남은 금액은 상기 기준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참조자료 : 노동부 관련 질의 회시 (산안(건안) 68307-10157, 2001.4.26)]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8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초과 후 선임

10-2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착공후 6개월 정도 경과한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 착공당시에는 도급금액이 120억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전 도급금액이 변경되어 120억을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아직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안되어있는데요. 이런경우 지금이라도 >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② -- 생략 -- ...



03-10-22 · 3.3k · 0
A : 답변좀..(선임에 관하여..)

10-20, "초보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여.. >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 저는 지금 주공을 약 50일 정도 남겨둔 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서 다른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 50일 정도가 중복이 되는데 가능한지여.. > 중복일수에 관계 없이 중복일경우 불가능한지? > 아님 어느정도는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아시는분 답변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우선 아래의 두가지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



03-10-20 · 2k · 0
A : 질문입니다.

건설업에 있었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으로 > 제조업 안전관리를 갈수 있나요? > 제조업 경력사원모집시 건설업 경력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03-10-19 · 1.9k · 0
A : 질문입니다.

10-19,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 있었던 경력은 제조업에서는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 10-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안전관리 경력으로 > > 제조업 안전관리를 갈수 있나요? > > 제조업 경력사원모집시 건설업 경력도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조업 안전관리자 경력 사원모집시 입사 지원해도 되겠군요ㅡㅡ 제조업이랑 건설업이란 안전관리가 다른것은 알지만 기본은 같은거라 생각하는데... 건설업에서 제조업으로 이직하기는 ...



03-10-19 · 2k · 0
A : 질문입니다.

좀 믿으세요...계속 질문 하지 말고... 신입으로 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요... 금년에 법이 바뀌었답니다. 이제부터 안전전관리대행기관도 건설경력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옮기시길.. 더이상 질문 하지 마시고



03-10-20 · 1.8k · 0
A : 공동안전관리자(수정함)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거 시행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에 관하여 > 지역적으로는 동일한 지역으로.. > 한 공사에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있는 경우... > 다른 작업의 공동안전관리자로 채용을 하여도 무리가 없는지요 ? > 단 공사금액은 산안법에 나와있는 전담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미만 > 금액이며 발주처에서 전담으로 안전관리자를 > 선임하라고 요구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03-10-17 · 2.6k · 0
A : 공동안전관리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선임을 하였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



03-10-17 · 2.3k · 0
A : 공동안전관리자

10-17,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는 아니고 >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데 전제 조건은 전담업무를 하게 >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 다른 동일장소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이고 > 발주처는 동일 발주처입니다 > 둘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는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미만이지만 > 안전관리자 1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전관리업무를 >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 그리고 선임에 대한 여부를 알...



03-10-17 · 2.7k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다만, TWO MAST TYPE LIFT와 ONE MAST TYPE LIFT라는 명칭으로는 쓰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군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문의를 주시겠습니까? 그럼 이만, 안전제일!



03-10-16 · 1.9k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 없다고 하는군요. > > 다만, TWO MAST TYPE LIFT와 ONE MAST TYPE LIFT라는 명칭으로는 쓰인다고 합니다. >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군요? > > 다시 한번 알아...



03-10-16 · 1.9k · 0
A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리프트 ?

10-16,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0-16, "김이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1각식 리프트와 2각식 리프트 사진자료가 있나요 ? > > >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1각식, 2각식 리프트에 대해 관련업체 문의를 하였지만 그러한 명칭은 알 수가 > > 없다고 하는군요. > > > > 다만, TWO MAST TYPE LIFT와 ONE MAST TYPE LIFT라는 명칭으로...



03-10-17 · 2k · 0
A : 박스구조물

10-15,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건축쪽에 전공이 아닌관계로... > 조금 창피스럽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박스식 구조물이라고 나오는데...지하철 공사에서도 많이 나오는것 > 같기도 하고 ..^^; >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구조물을 칭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 종류가 어떤것이 있나요 ? > 그리고 그런 박스식구조물이 구조역학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면 > 어떤방식을 취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박스식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토목구조물이고 명칭은 암거(暗渠)라고 ...



03-10-15 · 2k · 0
A : w질문입니다..

10-13, "ll"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보건관리자가 산업보건에 관한 근로자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할때 수집아여야 할 내용을 5가지 ? >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주가 행해야하는것 8가지? > > 찾아봐도 잘 안보이네요..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질의내용이 시험문제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이러한 시험문제에 대해서는 약해서요... 아뭏든 시험의 답처럼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군요. 1. 첫번째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의 제3조(교육방법) 및 산.안.법 시행규칙...



03-10-15 · 2k · 0
A : 안전조회

10-11, "안전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조회 순서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여러 건설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리필하여 주십시오. > 많은 답변 부탁합니다. >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에 답변을 하였던 내용입니다. 안전조회의 개괄적인 흐름을 적어봅니다. * 안전조회의 일반적인 흐름(체조, 교육, 지적확인) 1. 제1단계 : 도입 - 조회, 인사 - 안전신조 제창(예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 안전담당보고(어제일...



03-10-11 · 3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10-10, "아파트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의 현장은 공정율이 52%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 그런데 안전관리비는 43%정도 사용했읍니다..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기준이 위배됩니까??? >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



03-10-10 · 3.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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