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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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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살이 작성일05-11-21 1,193회 0건

본문

2005-11-19,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
>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는 원청에서 인정해줄지가 문제입니다.
안전관리비사용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원청이나
시행사(발주자)측에서 증가부분에 대해선 인정자체를 안해주는게 통상적인 현장 실정입니다.
물론 인정해주면 좋겠지만요.
먼저, 발주자측의 안전담당자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심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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