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시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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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11-19 1,01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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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시청건설과 공무원이 확인할수 있는
>
>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만만한게 안전인지 시청,도청,국토관리청
>
> 노동부,건설노조,타워노조...에궁 힘들어라..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라면 발주자의 관계공무원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좋게 생각하시고 김안전님.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시청건설과 공무원이 확인할수 있는
>
>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만만한게 안전인지 시청,도청,국토관리청
>
> 노동부,건설노조,타워노조...에궁 힘들어라..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라면 발주자의 관계공무원으로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 좋게 생각하시고 김안전님. 아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