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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와 선시공분에 대항 안전관리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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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5-11-23    1,14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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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2가지 궁금점
1.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일때, 차수공사 준공후 동절기(일반적으로 당해년도 12월말에 준공하여 다음 차수 착공이 2월초)기간에 사용된 시설물,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2.발주처에 선시공 승인을 득한후 실시된 공사에 대하여 이에 사용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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