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내년 부터 신규 건강 검진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11-29 1.6k 0

본문

2005-11-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내년 부터 신규 건강검진이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전관리자들에게는 점검때 큰 짐이 없어진다고 생각되지만,한편으로는
> 걱정도 조금 되는부분입니다.
> 사고로 사망사고로 있어나지않는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고는 드물고 죽을놈은 죽고 살놈은 살것입니다.
> 암에 걸려 죽을날짜받아놓은 사람도 현장에 몇일 일하러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더군요...
>
> 건강검진 자율적으로 같으면 좋겠습니다.매번 점검때 노동부에 꼬투리 잡히지 말고,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 정말 건강검진이 없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최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5년 10월 7일, 노동부령 제240호)에서 제98조 제1호인
"채용시건강진단"이 삭제되었고 부칙 제1조에 의거 2006년 1월 1일부터는 채용시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 : 2006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이 불가
[ 유선 답변 : 2005년 12월 21일 ]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원국 : 2006년 1월 1일부터 채용시건강진단 제도가 없으므로
2006년에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답변일자 : 2005.12.01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94 페이지
Q & A 목록
A : 무릎보호대의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적용유무

2005-11-28, "너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ILM 교량의 폼 설치 및 해채 작업간에 부득이하게 무릎을 굽혀 이동하면서 작업을 해야함에따라 작업간 근로자의 무릎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릎보호대를 구매하려 합니다. > 이경우 안전관리비(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의 작용이 가능한지요?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항목에 ...



05-11-28 · 2.3k · 0
A : 작업계획서 작성법?

2005-11-24,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작업계획서를 작성할려구 하는데요... > > 작업계획서 작성양식과 참고할 자료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 >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법률정보1 > 건설안전에 있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2.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의 1번자료인 도로공사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총괄,공종별)파일에서 공정별 안전관리계획서 중 제3장 ...



05-11-25 · 1.7k · 0
A : 로보트 안전에 대한 교재 구합니다(긴급)

2005-11-23, "김동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제조업에서 안전 업무를 맞고 있는 김동현 이라고 합니다. > 현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로보트(세정기, 좌우이동(팔) 로봇)에 대해 > 안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자료가 없네요...ㅠㅠ 혹시 갖고 계시는 > 분이 있으시면 좀 주세요...제가 좀 급해서요...^^ > 그럼 부탁 드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제8장 산업용 로봇의 제76조【교시등】, 제77조【...



05-11-23 · 1.4k · 0
A : 장기계속공사와 선시공분에 대항 안전관리비 적용

2005-11-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적용에 대한 2가지 궁금점 > 1.장기계속공사(차수공사)일때, 차수공사 준공후 동절기(일반적으로 당해년도 12월말에 준공하여 다음 차수 착공이 2월초)기간에 사용된 시설물,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등의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대한 법적인 근거는... > 2.발주처에 선시공 승인을 득한후 실시된 공사에 대하여 이에 사용된 안전관리비 인정여부, 인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



05-11-23 · 2.1k · 0
A : 어려워요..ㅠㅠ

무과실이란?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사고에 대한 당해 현장의 재해건수 1건에 해당이 되고 공동도급일 경우 참여업체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산재 발생시 그에 관련된 조사는 담당근로감독관이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주의 과실유무를 판결하겠지요. 무과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장의 안전시설과 안전관련서류에 있...



05-11-21 · 1.5k · 0
A : 하청업체 공문 보낼때...

2005-11-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하청업체에 공문을 하나 보낼려고 하는데요... > 토목공사시 장비(그레이더,살수차,덤프트럭,백호등) 유도자 및 신호수를 배치하라고 공문을 보낼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야할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정지시서와 시정완료보고서의 샘플을 아래에 간략히 올리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05-11-21 · 1.5k · 0
A : 시청공무원

2005-11-19,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시청건설과 공무원이 확인할수 있는 > >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만만한게 안전인지 시청,도청,국토관리청 > > 노동부,건설노조,타워노조...에궁 힘들어라..쩝~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서는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05-11-19 · 1.4k · 0
A : 시청공무원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



05-11-21 · 1.4k · 0
A : 시청공무원

2005-11-21,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답변 감사드립니다... > > 문제는 시청발주 공사가 아닌 자체공사 공동주택 현장입니다.. > > 다른 안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안전!! 어떻게 해서든 태클한번 걸어보겠다는 생각이겠지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등의 기준은 있지만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기준은 발주처가 아닌 이상에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문하나 만들어서 역으로 하나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인간들 시비거리 하나 만드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05-11-21 · 1.5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05-11-19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관련

2005-11-19, "최강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9, "전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6년공사이구요 전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는데용 > > 6년을 안전관리자로 재직한다고 볼떄 우리현장 안전관리비가 제 6년 인건비보다 적거든요. 추가발생(안전시설물,보호구 등) 되는 금액은 원청에서 정산을 해서 더 줄까용 ..궁금해서용 > > 안전관리비는 원청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집행됩니다. > 그러므로 안전관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으시면 안전관리비 추가 계약등으로 안전관리비을 정산...



05-11-21 · 1.6k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관리책임자 선입 보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 이구요!! 전담 안전만 하느냐 아님 겸직으로 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05-11-18 · 1.4k · 0
A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

2005-11-18, "안전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11-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노동부 관리책임자 선임신고시 신고해야할 기간(착공후 몇일 또는 ...)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전담 또는 겸임의 차이,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전담, 겸임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의 글을 골립니다. 아시는 분 글 부탁드립니다. > > 관리책임자 선입 보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 이구요!! > 전담 안전만 하느냐 아님 겸직으로 하느냐의 차이 입니다.



05-11-19 · 1.3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도 근로자이므로 직원용 귀덮개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05-11-18 · 1.8k · 0
A : 안전관리비계상여부

2005-11-18,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직원용으로 귀덮개를 구입시 안전관리비계상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착탈식 등)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는 것이 아닌 귀마개(방한용 귀덮개)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05-11-18 · 2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22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